경북 의성군, 코로나19 예방위해 '긴급 집회제한 고시' 발표

입력 2020-06-12 15:12:09

고시 해제 시기까지 집회 전면금지

경북 의성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의성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의성군이 1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집회제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됐다.

의성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별도의 집회제한 해제 시기까지 집회 신고 대상의 집회를 금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성군은 "2~3월 성지순례관련 확진자 발생 이후 움츠러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 중"이라며 "대규모 행사 자제 등 생활방역 실천에 온 힘을 기울여 청정 의성을 만들고 군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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