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일반 시민들 이재용 수사심의위 개최 결정

입력 2020-06-11 18:32:08 수정 2020-06-11 20:05:15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는 취지로 개최를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수사심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자 이날 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를 가결했다.

부의심의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몇 명이 찬성했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만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내용만 전해졌다.

부의심의위는 교사,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택시 운전사 등 15명 전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제출한 모두 12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부의심의위에 이재용 부회장 측은 국민의 알 권리 및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검찰 측은 수사의 적정성·공정성, 제도의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내렸으나 당시 밝힌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최될 수사심의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지속 여부, 기소 타당성 판단에 따른 권고 의견 제시 등을 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 및 위원회 구성 명단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제외한 15명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200명 안팎 형사사법제도 관련 전문가 중 추첨으로 뽑게 된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바로 다음 날인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나흘 뒤인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리고 다시 사흘만인 11일 수사심의위 개최도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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