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협박성 발언에 굴복하는 모양새여서 논란 예고
청와대는 11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내고 전단 살포에 대해 단속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북한의 '협박성 발언'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