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체적으로 협박하거나 금품 요구한 정황은 없어"
노조 "검찰로 가져가 다시 고소할 것"
반품 장류 재활용 의혹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삼화식품 전 간부직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삼화식품 노조는 경찰 수사 결과를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삼화식품 노조가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삼화식품 간부직원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삼화식품 노조는 성서경찰서에 A씨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노조는 "A씨가 삼화식품이 반품된 제품 일부를 새 제품과 섞어 판매한다고 허위로 제보하고, 대표자 가족에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며 매주 성서서 앞에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노조는 검찰에 A씨를 다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녹취록과 증인이 있는 사건임에도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A씨는 노사갈등을 조장해 사익을 편취하려는 브로커일 뿐"이라며 "경찰에도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로 직접 가져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노조가 제출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A씨의 대화 취지가 금품을 주지 않으면 회사 상황을 악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금품 요구를 한 정황은 없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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