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자가격리자 자택 시험은 낯선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차단해 불공정"
행안부 "자가격리자들에게도 기회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 다만 확진자는 응시 불가능해"
2015년 메르스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 자택 시험 도입한 적 있어
13일로 예정된 '9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한해 '자택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 가보는 긴장된 장소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비교적 안정된 공간인 집에서 시험을 보는 것 사이엔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9급 공무원 수험생 A(27) 씨는 시험장에 가면 항상 여러 변수가 있는데 자택에서 시험을 치는 수험생은 이런 변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험장에서의 에어컨 바람 방향, 주위 응시생의 훌쩍거림이나 기침 소리 등 그날 시험장 여러 환경이 시험에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데 집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는 혼자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이번 시험과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 불가, 자가격리자는 자택에서 시험'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등이 자택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장과 같은 책·걸상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게 된다"고 했다.
또 간호사, 경찰, 시험 감독관 등을 포함해 3~4명의 인원이 자가격리자의 시험을 감독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게 행안부의 얘기다.
이같은 설명에도 공무원 수험생들은 "괜히 운동경기에 홈 어드밴티지, 홈 그라운드 등의 용어가 있겠냐"며 반발하고 있다.
자택 시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적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