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 공시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달 25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역 대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가 조만간 논의된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에스엘(주)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를 공시(5월20일)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20영업일(4주) 안에 기업심사위를 열고 ▷상장 폐지 ▷1년 이내 개선 기간 후 거래 재개 ▷거래 즉시 재개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에스엘 인도 법인이 2016년과 2017년 영업이익을 각각 약 130억원, 119억원 가량을 줄이고, 2018년에는 재료비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약 111억원 가량을 부풀린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외국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다계상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밝혀졌다. 과다계상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약 1천616억 가량이다.
에스엘은 현재 중국·북미·인도 등지에 17개 계열사를 거리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2조262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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