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임상실험 기준 지키지 않은 허위·과장광고 단속해야”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패치 효능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다이어트 패치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임상시험 등 효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다이어트 패치 두 종류는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성분 감소 기능이 있는 다이어트 패치 주성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임상실험 대상이 최소 20인이지만, 문제가 된 제품은 불과 3인에게만 임상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방법 또한 전날 오후 9시부터 실험 당일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하도록 제한해 일상생활과 같은 조건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다른 한 종류의 다이어트 패치 또한 인체적용 실험에서 표기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달라 실험 결과를 인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신고한 다이어트 관련 제품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입증되지 않은 결과만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어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광고를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꼼꼼히 제품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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