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 찍어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문다

입력 2020-06-08 17:30:00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시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8만원 부과
횡단보도·버스정류장 이어 스쿨존 추가…오는 29일부터 한달간 계도기간

대구의 한 스쿨존에 차량이 빼곡히 불법 주차돼있다. 오는 29일부터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변선진 기자
대구의 한 스쿨존에 차량이 빼곡히 불법 주차돼있다. 오는 29일부터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변선진 기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확대 적용, 오는 29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가 내려지고,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스쿨존이 추가된 것.

스쿨존의 경우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가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다. 다만 스쿨존 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24시간 적용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발생 위치, 유형 등을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스쿨존으로 확대한 것은 이 구역에 세워진 차량들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서 사고를 낼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한다"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운전자들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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