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서비스 센터 통해 교체한 순정부품 평생보증
정기 점검 및 교환주기 준수해야, 소모품은 제외
볼보자동차코리아는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 강화 방안의 하나로 6월부터 업계 최초 '평생 부품 보증'을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은 올해 6월 1일 이후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모든 볼보자동차 고객이다.
평생 부품 보증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상 교체한 순정 부품(공임 포함)을 횟수와 무관하게 평생 보증하는 제도다.
보증 부품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미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고객은 공식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큰 부담 없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5000㎞ 가운데 먼저 도래한 부분을 기준으로 정기 점검 및 교환 주기를 준수하고, 권장 차량 관리 방침을 매뉴얼에 따라 지켜야 한다.
또 차량 등록증상 소유주 변동이 생기면 보증 혜택은 종료된다. 보험 수리나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수리, 불법 개조,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부품 교체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점화 플러그, 필터류 등 소모품과 배터리, 판금 도장은 제외된다.
볼보코리아 관계자는 "평생 부품 보증 도입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우려하는 수입차 유지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면서 "스트레스 없는 진정한 소유의 즐거움과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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