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저지른 사람, 국가장 배제하는 규정 신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은 있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준용해 적용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로 거론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 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갑석·서삼석·김승남·김회재·민형배·신정훈·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인재근·주철현·진성준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