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작물 저온피해 복구 지원… 경북 피해규모, 전국서 가장 심각

입력 2020-06-07 16:47:53

농식품부, 복구지원에 1천억 투입… 피해율 50% 이상 농가 119만원(4인 가족 기준) 생계비 지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7일 오후 충남 천안시 있는 과수농가를 현장방문해 배 저온 피해 발생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7일 오후 충남 천안시 있는 과수농가를 현장방문해 배 저온 피해 발생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약 1천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초순(5∼9일)과 중순(14, 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농작물 4만3천554㏊, 산림작물 5천58㏊ 등 4만8천612㏊ 규모(농가 기준 7만4천204호)의 재배지에서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북은 1만8천887㏊ 규모의 농작물 재배지에서 저온피해가 발생해 전국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4인 가족 기준 119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약 살포를 위해 사과·배 등 과수는 ㏊당 199만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원을 지급한다.

총 지원 규모는 보조금 1천51억원과 장기저리 융자 3억원을 합해 모두 1천54억원이다.

이어 피해율이 30%이면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2천161호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감면하고 대출 상환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 2천897호에는 582억원 규모의 재해 대책경영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 대책 융자금은 해당 농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지급된다.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뒤 지역농협에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조사를 거쳐 사과·배·단감·떫은 감은 7월 말부터 지급되며, 그 이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해복구비를 이미 교부했지만,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며 "각 지자체에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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