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6만원 주류 제공, 청도 군의원 벌금형

입력 2020-06-05 18:30:45 수정 2020-06-05 18:58:11

군의원에 찬조 요구한 주민은 벌금 70만원, 추징금 3만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에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청도군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의원에게 금품 찬조를 요구한 주민 B씨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다.

A군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 중 참석한 행사에서 B씨가 찬조를 요구하자 6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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