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관련 故 이경운·이복영 무죄

입력 2020-06-05 18:20:07 수정 2020-06-05 19:39:27

1983년 반공·국보법 위반 혐의 영장 없이 불법 감금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린 지난 2018년 10월 25일 오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재심 청구자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덕, 함종호, 손호만, 안상학, 故 우성수씨 부인 신성애. 우성수씨는 2005년 사망해 부인이 대신 참석했다. 매일신문DB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린 지난 2018년 10월 25일 오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재심 청구자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덕, 함종호, 손호만, 안상학, 故 우성수씨 부인 신성애. 우성수씨는 2005년 사망해 부인이 대신 참석했다.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지난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이경운(사건 당시 73세) 씨와 고 이복영(당시 59세)씨의 유족이 신청한 재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983년 9월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각각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경운 씨는 198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 이복영 씨는 1985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당시 미문화원 폭파사건이 발생하자 공안 당국은 영장 없이 이들을 연행됐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서 석방됐다. 그러다 1983년 11월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이유로 각각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다시 영장 없이 불법 감금됐다.

이들의 유족은 2018년 2월 대구지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공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장기간 불법 구금과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위법한 증거에 해당하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들이 자백한 진술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