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4일 오전 0시 송달 효과 자동 발생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는 결정문을 '공시 송달' 방식으로 전달함에 따라 전범기업 자산 매각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의 전신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채권압류명령 결정 정본을 수령하라는 공시 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 송달은 서류를 받아야 할 상대에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방식이다.
상대가 국내에 있다면 2주, 외국에 있다면 2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신일철주금은 일본에 있기에 오는 8월 4일 오전 0시가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후 법원은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포항지원은 지난해 5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상속인 10여 명이 낸 신일철주금의 ㈜피앤알(PNR) 주식 보유분 현금화 명령 신청을 두고 처리 방법을 검토해왔다. 피앤알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만든 제철 부산물 재활용업체로, 지난해 1월 포항지원이 피해자 측의 압류 신청을 승인해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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