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6-04 12:06:18 수정 2020-06-04 13:59:02

분식회계·시세조종 혐의…최지성·김종중 등 3명 영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 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뒤 귀국한 이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 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뒤 귀국한 이 부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2018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3일 이 부회장은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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