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시세조종 혐의…최지성·김종중 등 3명 영장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2018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3일 이 부회장은 합병 및 경영권 승계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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