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월부터 학원발 78명 확진…QR코드 도입 검토"

입력 2020-06-03 14:59:04 수정 2020-06-03 15:18:22

"법 개정통해 방역위반 학원 제재"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학원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키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반 학원에 대한 폐쇄 조치가 가능한 근거가 있지만, 학원법에는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에게는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는 학원에 위반 사항 시정을 권고하거나 학부모에게 학원을 당분간 보내지 말아 달라고 홍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방식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교육 당국은 지난 2월부터 학원 방역 실태에 대한 합동·특별점검을 진행했고, 전국 12만8천여 곳의 학원과 교습소를 점검해 1만356곳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에는 서울 여의도 학원에서는 강사와 학생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양천구에서는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이 목동 학원 4곳에 다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원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 시스템)를 이용하고 있는데 학원도 사용을 권장하려 한다. (학원가에서) 동의해주신다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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