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동업자' 유인석,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

입력 2020-06-03 14:06:13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해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해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동업자 관계로 함께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는 지난 3월 현역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 전 대표의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등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있다. 또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운영한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30분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증거인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