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혐의 상당수 부인…"훈계 차원, 협박 의도는 없었다"
대구의 한 아동양육시설의 원장과 사회복지사가 원생들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대구 남구의 한 아동양육시설 원장 A(58) 씨와 사회복지사 B(40)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시설에서 원생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자 원생이 입고 있던 합기도 도복 허리끈을 뒤에서 잡아 10m 정도 이동시키고, 출입문 밖에서 아동을 맨발로 세운 채 훈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는 퇴사한 사회복지사 B씨는 2019년 7~11월 3명의 아동을 상대로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경찰조사에서 아동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네가 시설을 떠나야 될 수도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A씨는 "대답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인성 교육 차원에서 훈육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회복지사 B씨는 "그런 말을 한 것은 맞지만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아동학대 의혹은 지난해 9월 원생들이 봉사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시설 봉사자들은 이날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권영희 마음소리 대표는 "아동학대를 한 가해자는 그 누구라도 다시는 아동시설에 종사할 수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8일 대구지법에서 열리며 검찰이 신청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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