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점 찍어둔 사람 채용하기 위해 교감에게 높은 점수 주도록 지시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는 친척을 신규 교사로 채용시키기 위해 필기시험 점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대구관광고 행정실장이자 이곳 학교법인 이사장 딸인 A(41) 씨에 대해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부정 채용에 가담한 전 교감 B(67) 씨 및 현 교감 C(59)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자신의 사촌동생을 이 학교 중국어교사로 채용시키려고 중국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전 교감 B씨를 수업 실연시험에 참여시켜 만점을 주게했다. 면접시험에는 자신이 직접 참여해 사촌동생에게 최고점을 줬다.
A씨는 2015년 2월 체육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자신의 어머니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이를 합격시키려고 현 교감 C씨를 통해 임의로 높은 점수를 준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사장의 딸로서 학교법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전·현직 교감에게 전가하는 것을 볼 때 죄책을 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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