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 재정 준칙 도입 여부 검토하라"

입력 2020-06-01 16:12:23

감사원, 채무 건전성 유지 위해 정부에 제언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한도 법률로 정해 강제하자는 의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고 정부에 제언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을 경고한 것이다.

감사원은 1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5년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 등을 분석, 재정 건전성 위험 요인을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재정 건전성 견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 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인구 구조나 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5년 전 장기재정전망 발표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우리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재정준칙 마련의 토대가 될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감사원은 국가채무비율이 정부 전망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엔 62.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재정준칙=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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