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기업 투자 활성화 목적…미래 성장 잠재력에 방점 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면서 역외 기업의 지역 투자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투자촉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대구시는 올해도 2개사로부터 400억원대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사업장 신설·증설,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등의 방식으로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액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구시도 지난해 지역에 투자 의사를 밝힌 수도권 기업, 해외 기업 등 5개사에 71억2천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이들 기업이 밝힌 투자금은 466억원, 신규 고용인원은 131명이었다.
산자부는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지원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을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같은 업계에서 상위권에 차지하는 게 중요한 요소였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로 타당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방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장의 정산 요구에도 1년 이상 정산을 미룬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등 환수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5년간 사업 이행 의무가 있으며 사업 기간 중 폐업할 경우 보조금을 즉시 반납해야 하고, 신규 고용기준에 못 미칠 경우도 누적 미달률에 따라 보조금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 정산을 미루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가 혼선을 빚기도 했다.
보조금 지급기준이 현실화하면서 '편법 기업'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산자부가 국무조정실과 17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한 결과, 9개 기업이 ▷수도권 사업장 편법 운영 ▷사업이행요건 미준수 ▷보조금 정산 부적정 등으로 적발됐다.
대구시도 지난해와 올해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투자 금액이 미달한 2개사로부터 7억2천400만원을 환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존에도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왔는데 이번 개정안들로 그런 기준들이 명문화됐다"며 "올해도 2개사와 보조금 신청을 협의 중이어서 하반기 내에 400억원대 투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