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소상공인 지원 내용 담겨…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추진도
미래통합당은 1일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환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패키지법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자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자진폐업을 하면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고, 국가재난상황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감염병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 등에게 무상급식 수준으로 농식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손본다.
현재 근로자 자녀의 질병·사고 시에만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감염병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휴원·휴교 됐을 때도 가능하도록 법률을 고치고 감염병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을 지우게 하는 약관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임차건물 차임·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을 보장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1억원으로 한시적 상향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이 밖에도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21대 국회에서 입법화한다.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도 추진한다.
한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일명 사회적 가치법)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의미하는 의안번호는 '2100001'로 등록됐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 5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교대로 밤을 새우는 대기 근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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