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올해부터 재해 보상률 80→50% 하향조정
농민 과실부분 신설, 최대 20%까지 적용 논란
기상 이변 등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마지막 보루가 돼주던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에게 불리하게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보상률을 80%에서 50%로 하향조정했다. 농가가 열매솎기를 과도하게 시행, 인위적으로 보상 수준을 높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다.
또 재해보험에 농민 과실 부분을 신설, 한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최대 20%까지 보상금을 깎도록 방침을 세웠다.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도 최소한의 농민 과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농가가 100%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상율과 자기과실율이 적용돼 최대 50%에서 최소 30%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재해보험을 든 농가가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쳐도 농자재값만 겨우 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초 개화기에 갑작스런 저온현상으로 대다수 과수농가가 냉해를 입었지만 개정된 보험약관을 적용하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송지역 4천여 사과농가 중 3천832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냉해는 과일이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 냉해는 꽃을 떨어뜨려 과실을 맺지 못하게 하거나 과실이 맺혀도 쉽게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결국 농사를 다 지어봐야 확실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보험 적용은 꽃과 과일 맺힘의 수만 산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현장과 많은 괴리가 있다고 농민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 농협 사과전국협의회를 비롯한 8개 과수류 품목별생산자협의회 회장단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을 주장하며 관련 부처에 강력히 항의했다. 경북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 역시 지난 26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현시학 청송군의회 부의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적 대책인데 이번 개정은 이를 등한시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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