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위반' 대구 유흥주점 업주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6-01 09:37:47 수정 2020-06-01 09:46:17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7개 유흥주점에 대해 대구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개 업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개 업소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돼 이 주점의 업주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외에도 경찰은 북구 2곳, 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각 1곳 등 6개 유흥주점에 대하여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구에서도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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