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연호지구 부지 내 온천 의심지, 구청이 묵살"

입력 2020-05-31 16:20:12

연호지구 부지서 사업 예정이던 A사, 굴착 중 온천수 발견해 확인검사 요청
수성구청은 "A사, 당초 지하수 굴착 신청…온천 굴착할 상황 아냐"

대구 민간업체 A사가 발견한 온천 의심지 모습. A사 제공
대구 민간업체 A사가 발견한 온천 의심지 모습. A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에 자사 사업지가 편입된 지역 민간업체가 공사 중 온천수를 발견했으나 LH와 구청이 온천 개발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관련법 상 절차나 사업주체인 LH의 의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업체가 발견한 온천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 한 민간건설업체 A사는 최근 수성구청을 상대로 '온천발견 신고 반려절차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업체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수성구청은 당초 자사가 온천 개발을 목적으로 지하수 굴착 신청을 했을 당시 2차례나 허가를 내주고도, 중도에 사업지가 LH 부지에 편입됐다는 이유로 자사가 발견한 온천개발 관련 신고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LH가 수성구 연호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호공공주택지구 부지 일대에서 과거 고급 주택 분양을 추진했다가 부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면서 경영난에 처한 업체다. 이 업체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안을 놓고 LH 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

온천을 보호하고 적절히 개발해야 한다는 등 내용의 '온천법'에 따르면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전문검사기관 등의 온천공검사보고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지자체는 이를 보호, 개발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온천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

A사 역시 지난 2018년 수성구청에 '온천을 개발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뒤 우선 지하수 굴착신고를 하고서 굴착에 나섰다. 그러던 중 같은 해 8월 온천공으로 의심되는 지점을 발견, 온천협회 소속 전문가에게 검사를 의뢰해 온천수임을 확인하고 수성구청에 온천발견 신고를 했다.

온천협회 관계자는 "A사 의뢰로 확인한 온천수는 약알칼리성 '황산염광천온천수'로 파악됐다. 피하지방과 탄수화물 분해에 효능이 탁월한 최상위 온천수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해당 부지가 그해 5월 LH 사업지로 편입된 점, LH가 '온천 개발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 A사가 온천 개발 절차를 모두 밟지 않은 점 등에 따라 A사의 신고를 반려했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온천법에 따르면 온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온천 굴착신고를 해야 하나, A사는 지하수 굴착신고만 한 상태에서 온천을 발견한 뒤 온천발견 신고를 해 온천 굴착신고 절차를 생략한 상태"라면서 "해당 부지의 현 사업 주체인 LH도 현재 해당 부지 내 온천을 개발할 의사가 없고, 공공택지 사업에 문제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LH 측은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온천법을 보면 수성구청 해명과 달리 지하수 개발 도중 온천수를 발견했을 때도 관련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전국 각지 개발 현장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하고서 온천 굴착신고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온천은 특정인 전유물이 아닌 지역민 누구나 유용할 공공 자원이다. 관련법에 따랐을 뿐이고, 온천을 개발하겠다는 것도 아니라 존재 여부만 확인해 달라는 것이 그렇게 막아야 할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천 존재를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지하수 개발부터 하더라도 중도에 온천 개발로 전환한 사례가 많다. 수성구청만 유독 이를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온천 개발이 밀리는 상황을 두고 "LH가 A사 사업지를 편입한 가운데 A사가 온천을 개발하면 LH가 A사에 지급할 보상액이 커진다. 적정 보상을 마친 뒤 LH가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 직접 온천을 개발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을 이유로 민간업체가 발견한 온천수의 검사조차 막는 LH와, LH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며 지하수 굴착이냐 온천수 굴착이냐를 따지는 초법적 수성구청의 행태는 온천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의 순행을 거스르는 태도"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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