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인 아들 정교사 채용 대가로 3천500만원 받은 혐의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허선윤 영남공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허 전 이사장은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허 전 이사장은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순 선물인 줄 알고 쇼핑백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트렁크에 보관했다가 돌려줬다는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정성이 요구되는 교사 채용과정에서 사회적 신뢰가 손상돼 죄책이 무거운 만큼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허 전 이사장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그에 대한 사학재단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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