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영업금지…"시설 내 환경검체 검사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초기 대응 아쉬워"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지역사회 감염까지 이어가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 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금지,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조치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처럼 발표했다.
경기도의 이번 행정명령은 부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온 데다 시설 내 환경검체 검사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오는 등 시설이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쿠팡이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 신흥로의 지상 7층 규모 건물이다. 방역당국은 최근 이곳 근무자와 방문객 4천156명을 전수조사해 현재까지 63.3%인 2천633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2천500여 명 명단을 입수하는 대로 추가 전수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 지사는 쿠팡 측이 확진자 발생 이후에도 직원들 출근토록 하거나 업무를 강행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물류센터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하기, 직원 간 거리 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쿠팡 측의 초기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역학조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원 명단 제공도 늦잡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게 만든 점도 지적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직원들은 4천명이 일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는 2대 뿐이고 100명이 붙어 앉아 식사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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