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개발 '스톱'…수성구청 1심 승소

입력 2020-05-27 18:23:53 수정 2020-05-27 21:35:24

연간 300만 마리 두꺼비 이동하는 생태공간
수성구청 "생태공원 조성 및 두꺼비 관찰 학습 공간 마련할 것"

대구 수성구 욱수골 서식지에서 겨울잠을 깬 두꺼비가 수컷을 등에 업고 산란지인 망월지로 이동하고 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thk@imaeil.com
대구 수성구 욱수골 서식지에서 겨울잠을 깬 두꺼비가 수컷을 등에 업고 산란지인 망월지로 이동하고 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thk@imaeil.com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개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지주와 시설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192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망월지는 그간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로 활용돼왔다. 그러다 2007년 한해 300만 마리에 달하는 두꺼비들이 저수지 북쪽의 욱수골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보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인근에 점차 도로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망월지의 개발 가치가 주목받았고, 2010년부터는 수성구청을 상대로 개발을 허가해달라는 지주들의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망월지 수리계 지주들은 수성구청에 "망월지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농경지 대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바뀌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일부 용도를 폐지하고 남는 망월지만으로도 농경지에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전체 1만8천904㎡중 55%에 달하는 1만560㎡의 용도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2년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가 다른 목적으로 바뀐 경우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고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리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현재도 망월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경지 면적이 작지 않다"며 "남는 망월지만으로는 농경지에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거나 홍수를 예방하는 등의 종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수성구청이 ▷망월지 수문 설치 및 보수 ▷안내 간판 설치 ▷수문 개방 통제 등 유지·관리를 해온 점도 저수지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망월지 전체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한편, 수성구청은 그간 추진했던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 결과까지 지켜본 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주민 쉼터 공간 및 두꺼비 관찰이 가능한 생태학습 체험관 조성을 구상 중"이라며 "7월에 타당성 연구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