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손님 한 명 한 명이 귀한데 승차거부할 수 있겠나"
버스기사들은 '불친절 민원' 들어갈까 걱정
26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버스와 택시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불친절 기사라는 낙인과 승객 감소라는 현실의 벽 앞에 승차 거부는 '그림의 떡'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줄어 가뜩이나 손님이 귀한 마당에 승차 거부는 '언감생심'이라고 잘라말한다.
개인택시기사 A(62) 씨는 "새벽 6시에 나와 5시간 동안 겨우 손님 2명을 태웠다"며 "코로나19 이후 한 달 수익이 반토막 났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손님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현재 법인택시 운전기사 하루 수입은 6만원 수준"이라며 "안 그래도 수입이 적은데 승차 거부를 하면 수입이 더 떨어지는 것은 물론 택시에 대한 이미지까지 더 안 좋아질까봐 못 한다"고 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이 타도 걱정이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다 자칫 시비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 B(57) 씨는 "술을 마시고 마스크를 잃어버린 채 택시에 타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술에 취한 손님은 말이 통하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버스기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버스에 올라탄 승객을 버스기사가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내버스기사 C(54) 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버스를 탔다가 전화 통화 때문에, 또는 답답하다며 마스크를 벗는 승객이 있다"며 "운전하면서 일일이 승객을 살피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에 하나 승객들과 마찰이라도 생기면 대구시청에 민원이 들어갈 수 있어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대구시 차원에서 버스나 택시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보완하되 우선 탑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준비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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