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다더니…" '새싹보리 분말'서 쇳가루·대장균

입력 2020-05-26 16:29:35 수정 2020-05-26 18:20:42

문제 제품 11종 회수·폐기…"유통기한·주의사항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식약처 기준 초과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나왔다고 2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가 기준에 부적합했다며, 8개에서 기준 초과 대장균이 나왔다고 전했다. 금속성 이물은 7개 제품에서 허용기준 5배 이상이 나왔다. 이날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관계자가 이번 조사대상 새싹보리 분말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식약처 기준 초과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나왔다고 2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가 기준에 부적합했다며, 8개에서 기준 초과 대장균이 나왔다고 전했다. 금속성 이물은 7개 제품에서 허용기준 5배 이상이 나왔다. 이날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관계자가 이번 조사대상 새싹보리 분말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이어트·건강 식품으로 인기인 새싹보리 분말식품 20종 중 11종에서 쇳가루 또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웃돌아 회수 또는 폐기처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국내 인터넷 포털 검색순위 상위 20개 제품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싹보리 분말은 싹이 터 10~20㎝로 자란 보리의 어린 잎을 분말로 갈아낸 제품이다. 물, 우유에 타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을 수 있다. 해독작용이 뛰어나 체내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보니 최근 많은 이들이 직접 보리 싹을 틔워 만들거나 구입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섭취해 왔다.

조사 대상 중 7종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당 13.7~53.5㎎ 검출돼 허용기준인 10㎎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다.

금속성 이물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미건팜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53.5㎎/㎏) ▷건강더하기 새싹보리가루(22.3㎎/㎏) ▷푸드센스 새싹보리가루(15.4㎎/㎏) ▷성일건강 어린새싹보리 분말가루(16.0㎎/㎏) ▷지스 새싹보리분말(13.7㎎/㎏) ▷광성글로벌 새싹보리분말(29.0㎎/㎏) ▷사계절 새싹보리분말(16.9㎎/㎏) 등이다.

또 8종은 대장균 기준을 초과했다. 대장균은 사람과 포유동물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이것이 음식물에서 확인된다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됐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의 병원성 세균이 공존할 가능성도 있다.

대장균 기준을 넘긴 제품은 ▷플러스 농원 보리새싹분말 ▷천삼향기 새싹보리분말 Δ미건팜 친환경무농약 새싹보리분말 ▷내몸에약초 보리새싹분말 ▷피알의신 제주새싹보리분말 ▷푸드센스 새싹보리가루 ▷광성글로벌 새싹보리분말 ▷사계절 새싹보리분말 등이다.

소비자원은 각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해 11개 제품이 식품유형을 잘못 썼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개 업체는 제품 표시를 개선했으며, 1개 업체는 판매를 중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식약처 기준 초과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나왔다고 2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가 기준에 부적합했다며, 8개에서 기준 초과 대장균이 나왔다고 전했다. 금속성 이물은 7개 제품에서 허용기준 5배 이상이 나왔다. 이날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관계자가 이번 조사대상 새싹보리 분말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식약처 기준 초과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나왔다고 2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가 기준에 부적합했다며, 8개에서 기준 초과 대장균이 나왔다고 전했다. 금속성 이물은 7개 제품에서 허용기준 5배 이상이 나왔다. 이날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관계자가 이번 조사대상 새싹보리 분말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새싹보리 분말 관련 위해사례가 총 6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8년에는 접수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해는 52건 접수됐다. 올해는 4월까지 8건 접수됐다.

이중 51.7%(31건)은 이물질이 유입된 사례였다. 이어 부패·변질 사례 31.7%(19건), 섭취시 이상 증상 발생 사례 16.7%(10건)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새싹보리 분말식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제품을 밀봉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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