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정부가 이른바 '불법 쓰레기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의성, 문경 등 불법으로 폐기물을 쌓아둔 쓰레기산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률 및 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을 쌓아두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도 강화한다.
폐기물 불법 처리로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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