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메트포르민' 성분 완제품…"복용 했더라도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아"
국내 당뇨병 치료제 31개 제품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판매와 처방이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메트포르민' 성분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NDMA가 초과 검출된 31개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도 병원, 약국에서 문제가 된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에서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도 정지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31개 의약품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우려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의 인체영향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약품을 복용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은 '10만명 중 0.21명'이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는 10만명 중 1명에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추가로 안 걸려도 될 암에 걸릴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로 매우 낮다는 의미다.
더욱이 당뇨병 치료제 중 일부에서만 NDMA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상황이어서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현재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당뇨 환자는 26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이미 약을 받아간 환자들은 남은 약에 대해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과 재조제가 가능하다"며 "재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은 복용 여부 및 재처방 필요성 등을 의료진과 상담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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