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6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000101-3XXXX112'에서 성별, 출생지역, 출생 순서 등을 나타내던 뒷 7자리 중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임의 숫자로 대체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에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뒷 7자리는 성별, 지역번호, 등록(신고) 순서, 검증번호로 각각 구성했다.
개정안은 뒷 7자리 중 성별을 표시하는 첫 숫자를 제외하고 지역번호 등 6자리를 모두 임의 번호로 대체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적용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은 1975년 현행 체계를 정한 지 45년 만이다.
그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잇따른 데다, 번호를 따져보면 출신 지역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 차별이 가능하다는 등 논란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때도 어떤 정보를 표시하거나 숨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초본을 발급할 때는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을 더 나타낼 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가해자와 따로 살 때 다른 가족이 자신의 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대상자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한다는 내용,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일 때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부모는 기존 1명에서 개정 후 2명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 제공했다 보니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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