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년 영업이익 줄이거나 부풀리고 법인세 부채도 부적절하게 계산
검찰통보, 과징금 부과 및 6월 10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결정
경북의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이 최근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에스엘이 2016~2018년 영업이익을 부풀리거나 줄이고 법인세 부채를 부풀렸다고 판단한 가운데 내달 10일까지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산에 본사를 둔 자동차 램프 및 섀시 제조사 에스엘은 중국, 북미, 인도 등에 총 17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4천억원, 영업이익 443억원을 올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에스엘은 지난 20일 계열사인 해외법인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검찰에 통보됐다.
증선위 측은 에스엘이 고객사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2016~2017년 인도 법인의 이익을 조정해 2016년과 2017년 영업이익을 각각 129억8천만원, 119억1천900만원 줄였다고 봤다. 반대로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111억7천만원 늘리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2013~2017년 에스엘 해외 계열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향후에 납부할 법인세 부채를 부풀렸다고 판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에스엘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코스피에 상장된 에스엘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정지기한인 내달 10일까지 상장유지나 폐지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에 부의된만큼 혐의가 무거워보인다. 거래소에서 상응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스엘 측은 "완성차업체 단가인하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 영업이익을 줄였다는 금융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법인세 문제도 2011년부터 함께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재검토해 사업보고서를 선제적으로 정정한 부분"이라며 "거래소에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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