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났는데…골재채취 공방 8년째 진행 중

입력 2020-05-25 15:56:26 수정 2020-05-25 20:47:26

포항의 한 건설업자 억울한 심정 靑 국민청원 올려
사업 승인 받았지만 포항 남구청 허가 계속 미루다
이번에는 토지 계약 문제 삼아…대표는 "불합리한 행정" 청원

건설업을 하는 A씨가 2013년 골재채취 허가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포항시 남구 청림동 부지. 박승혁 기자
건설업을 하는 A씨가 2013년 골재채취 허가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포항시 남구 청림동 부지. 박승혁 기자

경북 포항에서 35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한 업체 대표가 포항시 남구청의 행정이 불합리하다고 성토하는 글을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25일 글을 올린 A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골재채취 허가서를 제출한 뒤 3억 여원을 들여 주민들과의 보상 등을 마무리 지었다. 이듬해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남구청에서는 민원이 많고 환경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서 발부를 거부했다.

A씨는 2016년 사업 허가서 발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했고, 남구청은 이듬해 고등법원에 항소하며 다시 사건을 원점으로 돌렸다. 결과는 또다시 A씨가 승소했고, 확정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남구청은 대법원을 찾았고, 재판부는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지적하며 허가를 진행하라며 3년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허가서 발부를 갖은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으로 A씨를 괴롭혔다. 지난 8년간 100여 회가 넘는 방문과 민원을 제기했지만 '미운털이 박힌' A씨의 사업을 도와줄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

남구청은 계속된 민원에다 법원판결로 허가절차를 시작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A씨에게 골재채취 토지사용 승낙을 해준 땅 소유주인 B업체와의 계약이 2014년 해지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 문제는 남구청에서 2018년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B업체가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관련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A씨와 B업체간 토지사용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 실제 2018년만 해도 A씨와 B업체는 골재채취 관련 사업을 상의했다.

A씨는 "오랜 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진행된 토지사용 취소 내용증명을 들고 허가서 발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B업체에도 이 문제를 하소연했지만, 포항시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얘기만 돌아왔다.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할 뿐이다"고 했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다 바뀌어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 다시 허가절차를 시작하려 했지만 토지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최근 확인한 이상 해줄 방법은 없다. 이달 초 관련 행정심판에서도 남구청이 승소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