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200㎡ 미만 5천200여 곳 대상
대구 수성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하나로, 대구 8개 구군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
대상 업소는 매장 면적이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소형 음식점으로, 모두 5천200여 곳이다. 각 음식점은 납부필증 없이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이들 소형 음식점은 3개월 간 한곳 당 6만3천원가량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3억3천만원 정도다. 관련 내용은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자원순환과(666-2722, 27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