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탄다"

입력 2020-05-25 12:45:51 수정 2020-05-25 13:02:30

모든 항공사 국제선·국내선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적용
철도·도시철도 승차제한 허용토록 유권해석 의뢰

지난 13일 동대구역 앞 시내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13일 동대구역 앞 시내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내일(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현재 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할 수 없게 돼있다.

운수 종사자의 확진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이다. 게다가 최근 날씨가 더워지며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철도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운송약관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

중대본은 "이번 조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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