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관행, 성착취 동영상 유포 근절하고 망 사용료 이슈에도 영향
공인인증서의 폐지와 더불어 SW사업 부흥을 위해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SW진흥법 등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IT업계는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는 ▷ SW진흥법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모두 처리했다.
SW진흥법은 그동안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발주자의 불명확한 요구나 잦은 변경 등 과도한 요구를 막고 SW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SW교육·안전 분야, SW 융합 촉진과 SW 안전 확보 조항 등이 새로 도입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사가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았다. 글로벌 CP에게도 국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관련 업계는 해당 법안이 카카오 등 국내 CP 사와의 역차별 논란과 망 중립성 분쟁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부에선 해당 법안을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넷플릭스는 지난 4월부터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접속 차단 등의 의무를 지게 한다. 매출액의 3%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벌 등의 벌칙 조항도 담겼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는 범죄 책임을 업계에 떠넘기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산업 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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