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경찰 조사에서 폭행·협박 등 혐의 대체로 부인
'주민 갑질'에 시달렸다며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A(49) 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A씨를 조사한 뒤 다음날 상해,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 10일 A씨로부터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 등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기자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최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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