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71% 표기해 1개당 4만원 안팎에 판매, 실제 농도는 5~30% 수준
세정 능력 의구심 품은 소비자들 이의 제기에 탄로나
일본 업체가 한국산 손 세정제를 수입한 뒤 알코올 농도를 과장 표기해 판매하다 일본 당국에 적발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일본 내 손 세정제 품귀가 심각하다 보니 일본 소비자들이 업체 측에 이의를 쏟아내면서 들통났다.
교도통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화장품 수입업체 '메이플라워'는 지난 3월 이후 한국에서 수입한 300㎖ 용량 손 세정제의 알코올 농도를 허위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소비자청으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을 받았다.
업체는 제품 겉면에 알코올 농도가 71%라고 표기한 뒤 1개당 1천500~4천엔(약 1만7천원~4만5천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제품을 사용한 뒤 알코올 농도를 의심한 소비자들이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메이플라워는 제3기관에 농도 분석을 의뢰한 뒤 실제 알코올 농도가 5~30%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청은 업체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고 경품표시법 위반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을 지난 3월 말부터 6만4천개 수입해 판매했다며, 이 중 3만8천개를 이미 회수했다고 밝혔다.
메이플라워 사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세정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한국의 데이터를 믿고 수입했다"고 주장하며 "구매한 분들께 큰 폐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알코올 소독제 품귀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손 세정제, 알코올 농도가 높은 주류, 제균용 티슈 등을 사재기 후 되팔지 못하도록 '국민생활안정 긴급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매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생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알코올 소독 제품을 사재기한 뒤 고가에 되파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수요가 한층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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