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입력 2020-05-20 16:00:32 수정 2020-05-20 16:12:00

국정농단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과 징역 35년이 구형됐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지난 1월15일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국정농단 혐의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로 유죄 인정되면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불어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혐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이,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