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명해도 윤미향 의원직 유지

입력 2020-05-20 17:43:37 수정 2020-05-20 19:46:36

무소속으로 이어갈 수 있어…다른 정당 입당도 자유로워
관련 벌칙규정 신설 주장도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연합뉴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제명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이어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원자격을 상실하지만, 정당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으면 그 직을 무소속으로 유지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 경우, 당적 이탈 및 변경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마저도 적용되지 않아 당 차원의 제명 결정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후 다른 정당의 입당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현재 윤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의정 활동을 통해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선인 자격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 역시 무소속 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당의 제명 조치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데다 특히 소속정당에서 제명된 비례대표 의원이 다른 정당의 당직까지 맡을 수 있는 등 정당질서 교란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당 행위를 한 의원은 의회에서 퇴직(退職)시키는 벌칙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 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보고서에서 "정당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해 엄격히 적용한다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정당질서를 교란시키는 비례대표 의원에게 합당한 징벌을 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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