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천만원 한도, 금리 연 3.10~4.99%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중 개인 기업 대상이다. 1차 프로그램 수혜기업 중 금리 1.5%가 적용된 고객, 제한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천만원이며 금리는 지난 18일 기준 최저 연 3.10%에서 최고 연 4.99%다. 상환은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 방식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금은 오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온라인으로도 2차 대출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명, 휴대전화 번호, 희망거래 영업점을 입력하고 상담 날짜가 확정되면 매장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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