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노조 되나…20일 대법원 공개변론

입력 2020-05-19 17:32:50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1, 2심 잇따라 패소…고용노동부 재량권 일탈 등 쟁점될 전망

19일 오후 전교조대구지부 노조원들이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취소 촉구를 주장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9일 오후 전교조대구지부 노조원들이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취소 촉구를 주장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0일 대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전교조 합법화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19일 대구지법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및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지금까지 34명의 교사가 해직됐고, 6만여 명의 조합원이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며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의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둘러싼 갈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모두 6만여 명의 회원 중 해직 교사가 9명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노동조합법 2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교조는 그해 11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4년 6월에 열린 1심 및 2016년 1월 항소심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법외노조 통보가 '지나치게 가혹한 조처'로서 고용노동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선고는 공개변론 후 일반적으로 3∼6개월 내에 내려진다.

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 해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연주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만 해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취임 1천100일이 넘어가도록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며 "특히 고용노동부가 행정명령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갖가지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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