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민식이법' 처벌 수위 환원·완화해야"

입력 2020-05-19 16:32:47 수정 2020-05-19 18:47:15

"형법 과잉금지 원칙 상충"…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야"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강효상 의원
강효상 의원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비례)은 19일 최근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다룰 것을 강력 촉구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 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던지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4천857명이 동의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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