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조합원에 1천532억원 환원 ‘착한 배당’

입력 2020-05-19 15:01:29 수정 2020-05-19 21:14:50

조합원 우선주의 경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김윤식 회장 "지역발전에 순기능 효과"

신협의 2019년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그래프. 신협 제공
신협의 2019년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그래프. 신협 제공
신협출자금 VS 은행정기예금 그래프. 신협 제공
신협출자금 VS 은행정기예금 그래프. 신협 제공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1천532억원의 경영이익을 조합원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협은 지난해 전국 신협의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총 3천702억원으로 18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다.

신협은 3천702억원 가운데 1천444억원은 조합원 출자금 배당으로, 88억원은 조합원 이용고 배당 수익으로 환원했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3천702억원의 41.4%에 달하는 액수다.

전국 신협의 평균 배당률은 2.8%로 조합원이 1년간 1천만원을 출자했을 경우 약 28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셈이다.

김일환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은 "선(先) 내부적립, 후(後) 조합원배당 정책을 견지했다"며 "그 결과 건전성 강화에 대비해 총 2천170억원(58.6%)을 내부적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합원 배당으로 환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다른 시중 은행의 배당보다 신협의 배당이 주목받는 이유는 외국인 대주주에게 집중되는 고배당 논란과는 달리 신협은 대부분 조합원을 중심으로 배당된 '착한 배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협의 출자 배당금액이 전액 조합원에 배분되는 구조는 이러한 '착한 배당' 배경 중 하나다.

조합원이 신협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더 많은 혜택이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이로 인한 경영이익은 국부 유출 없이 지역 내 자본으로 서민에게 되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 신협이 비영리 협동조합금융이라는 점도 '착한 배당'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신협 조합원은 대표자 선출,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신협의 출자금은 1인당 1천만원까지의 배당 소득에 대해 완전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역, 직장, 단체신협의 조합원이 되면 누구나 출자금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김윤식 회장은 "신협은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으로 경영이익을 대부분 조합원 배당금이나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지역 내로 선순환된다는 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조합원 배당은 주로 출자금에 대한 현금 배당이지만 어린이집, 헬스장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며 "결국 신협의 경영이익은 조합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조합원과 지역민들에게 도움되는 사업으로 환원돼 지역 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일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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