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아이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받는다

입력 2020-05-18 11:45:12

국토부 신혼부부 주거안정대책…첫 주택 구입 땐 금리 인하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나선다. 사진은 신혼희망타운 종합보육센터 모습. 국토부 제공,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나선다. 사진은 신혼희망타운 종합보육센터 모습. 국토부 제공,

정부가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에 대해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등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젊은이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예비부부들이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6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입주 자격이 혼인기간(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으로만 정해져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10만호에 대해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과 품질로 공급하기로 하고,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해 어린이집을 법정 기준보다 2배 많게 설치하고, 통학 길 특화, 다양한 놀이 환경 조성, 층간 소음을 대폭 줄인 게 특징이다.

또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를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대출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18일부터 1.65~2.40%의 금리(현행 1.70~2.75%)로 최대 2억2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