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위 태양광은 거래단가 가중 혜택…도내 허가신청 건수 4천건 훌쩍 넘어
경북도내 시군이 논·밭에 지붕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노린 편법 축사, 재배사 등의 건축물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각종 규제 강화로 산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어려워진 자본이 거래가격 산정 시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건물 위 태양광 설치로 쏠리고 있어서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23개 시군 건물 위 태양광발전소 허가 개소 수는 총 4천246개소로 집계됐다. 설치 형태별로는 축사 1천299개소, 공장 883개소, 창고·건조장 470개소, 재배사 166개소, 사육사 133개소, 기타 1천295개소 등이다.
시군별로는 구미가 497개소로 가장 많았고 상주 491개소, 영주 390개소, 안동 295개소, 칠곡 264개소, 성주 253개소, 경산 252개소, 영천 246개소, 예천 233개소 등이다.
이 같은 건물 위 태양광발전소 허가 건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강조 기조 이후 급격히 늘었고 산지 태양광발전소 설치 규제 강화 이후 더 몰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허가받은 곳 가운데 실제 가동에 들어간 곳은 2천141개소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건물 위 태양광발전소는 전력 거래 시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것보다 0.3%p(100kw 미만) 더 가중치를 받기 때문에 허가 대비 가동 비율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논·밭에 축사나 재배사 등 건축물을 세우고 건물 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며 허가를 받아놓고 정작 가축이나 작물을 키우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는 점이다.
구미시는 이를 꼼수로 보고 지난달 영농을 목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는 태양광발전시설만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매일신문 4월 8일 자 14면)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 역시 지난 연말 버섯이 없는 버섯재배사, 동물 사육이 없는 축사 등 건축물 태양광발전소의 편법 운영과 관련해 엄정 대응 의지를 내놓은 바 있다.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농촌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우량 농지를 훼손하고, 주변 작물의 생육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서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축사·재배사 등 지붕에 대한 편법적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실태를 살피고 지도점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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