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997만가구, 6조6천732억원 신청

입력 2020-05-16 13:04:27 수정 2020-05-16 14:04:32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997만여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11~15일 닷새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은 결과 997만여 가구가 총 6조6천732억원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171만 가구다. 이 중 현금 지급 대상(286만 가구)을 제외한 1885만 가구의 52.9%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259만7천831가구가 1조6천321억원을 신청해 전체 신청금액의 26.1%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219만4천805가구가 1조4천428억원(22.0%)을 신청했다.

이어 부산 61만20가구·4천236억원(6.1%), 인천 58만2천480가구·4천76억원(5.8%), 경남 55만6천436가구·3천972억원(5.6%), 대구 45만4천408가구·3천224억원(4.6%), 경북 44만1천554가구·3천27억원(4.4%), 충남 40만8천83가구·2천768억원(4.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6일부터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아 11~15일 닷새 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세대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각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RS 신청은 매일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할 수 있다. 콜센터 이용 시간은 카드사별로 다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은행 영업점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 시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했다면 신청 당일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즉시 취소할 수 있다. 기부 선택을 잘못하고도 당일 수정하지 못했을 땐 추후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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