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조만간 이사한 지역에서도 사용"

입력 2020-05-15 18:14:14 수정 2020-05-15 18:28:29

신용·체크카드 방식 대상 1회에 한해 사용지역 변경 허용할 예정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안부-지자체-신용카드사 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3월 말 이후 타 시·도로 이사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쓰기 힘들던 국민들도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3월 29일)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는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1차례만 허용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타 시·도로 이사해도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이사 날짜 범위, 사용지역 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해 지급받고, 사용도 해당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다. 이 탓에 기준일 이후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에 다시 방문해야만 해 사실상 지원금을 쓸 수 없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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